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의 중복 신고를 없애고 국세청 자료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한 다음 다시 근로복지공단에도 제출해야 해요.
두 기관이 같은 자료를 받는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국세청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장의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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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