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지역별로 학교와 학생 수 차이가 크고 통학거리 편차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어요.

교육감이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