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지역별로 학교와 학생 수 차이가 크고 통학거리 편차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어요.
교육감이 통학차량·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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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