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죄'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증 등의 죄'만 수사해요.
국회 증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죄'도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관련 국회 증언 사건의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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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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