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죄'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증 등의 죄'만 수사해요.

국회 증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죄'도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 관련 국회 증언 사건의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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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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