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아야 할 정보에 임신여부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과정에서 용모·키·체중·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면 안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신여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었어요.

사업주가 임신여부를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임신한 근로자의 채용 차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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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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