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기준이 되는 조합원 최소 인원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업종별수협이 조합원 15인 미만이면 해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와 감척사업 참여로 조합원이 계속 줄고 있어서, 최소 인원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이 어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해산 기준이 되는 최소 인원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 어촌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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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