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이후에만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 건설 공동주택만 대상이에요.
점검이 늦으면 주요 공정을 보호할 수 없고, 작은 규모 공동주택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입주자들이 점검결과를 알기 어려웠어요.
사전방문 이전부터 점검하게 하고, 3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점검결과를 입주자 눈에 띄는 곳에 공고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시공품질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들이 품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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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