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급망 안정화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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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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