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1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분양주택 사전방문을 전문가도 함께할 수 있고 기간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으로 하자를 점검할 수 있지만, 전문가 동반이 제한되고 기간도 최소 2일로만 정해져 있어요.
시공사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서 전문적인 하자점검이 어렵고, 사전방문 기간 연기 때 입주예정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전방문에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4일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주예정자가 더 충분한 시간에 정확한 하자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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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