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는 기재부 지침의 포괄위임규정에만 있습니다.

다른 보증기금들처럼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으면 법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처럼 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의 명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다른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