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급당과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이후 과밀학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4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학교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과 학습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학교·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감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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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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