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촌계는 수협 조합원으로 조직되며, 정부 수산정책의 자문·홍보·교육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어촌계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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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