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립식 건축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건설산업은 건설인력 고령화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조립식 건축주택은 공기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확보 등의 장점이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용어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바꾸고,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조립식 건축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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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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