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4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는 시행령으로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면율이 낮고, 전몰군경 유족 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75세)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어요.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 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이 100분의 90으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 65세 이상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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