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위에 대한 통보 범위를 직무 관련성 외 중대 범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사기관이 임직원 직무 관련 사건만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살인, 마약,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가 늦어져요.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중대 범죄도 통보 대상에 추가해 징계를 신속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징계가 적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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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