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난임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난임휴가가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해요.
진료와 치료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도 하루를 써야 해서 비효율적이에요.
난임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일과 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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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