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심각한 수준이어요.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요.

성폭력 범죄 피해에 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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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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