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청자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시청자대표와 각계 대표를 포함시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통과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공영방송 본연의 공정성·공익성이 실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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