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식별처리 정보를 식별 가능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제공하려고 해요.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복원하면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정한다.
통과되면
-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이 방지되고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1 접수)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