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0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공시대상정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초·중등학교·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촉진되게 됩니다.
- 교육 참여율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