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7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이 학교규칙·교육과정 편성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공시 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공시 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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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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