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도록 하고, 청년창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면 깎은 보험료를 환수합니다.

그런데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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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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