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4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재난 예방 활동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한 피해 감소, 복구,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으로 정의합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 범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재난 예방 단계까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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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09.19 접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