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3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긴급구호를 인도주의 원칙에만 기반해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외긴급구호는 피해국 요청과 한국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 위상 고려는 인도주의의 독립 원칙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되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도주의에 충실한 해외긴급구호가 추진되고 국제적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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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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