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해외 재난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초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외 긴급구호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분쟁·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위기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미달해요.
법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도적 지원의 정의·유형을 규정해서 예방·대응·복구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초가 국제 기준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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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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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