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때 명시적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출자는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매입소각하면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법령 체계 적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해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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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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