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때 명시적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우선출자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출자는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매입소각하면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법령 체계 적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해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