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며, 사장 선임에 국민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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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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