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에 사업장 없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만, 국외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어요.
이로 인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플랫폼도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법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