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을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영방송 선임 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이사를 국회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를 추천받으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이사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사장 선임 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