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3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관세법상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처벌을 동등하게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에 대해 다른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을 통일해요.
통과되면
-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동등하게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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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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