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세기본법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지역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기본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