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있어요.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도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택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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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