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는데, 성비위는 피해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성비위 징계시효가 이미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지방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음주운전도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추가해 방지·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가 더 확실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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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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