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정이 없어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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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