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조건 충족 시 리모델링 공사비를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 요청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가 당초 계약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재건축에는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제도가 있지만 리모델링에는 없어요.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분쟁을 전문기관 검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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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