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총공사기간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가 현장관리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한 손실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