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 선고 형량이 훨씬 낮아서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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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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