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사업자가 행정제재 중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행위로 행정제재를 받는 중에도 게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행위 사업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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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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