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사업자가 행정제재 중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행위로 행정제재를 받는 중에도 게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행위 사업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