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촌계가 국유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해녀 문화 계승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촌계는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창고·탈의실로 사용해왔는데, 정부가 2000년대 초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후 대부료를 내야 해요.

어촌계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는데 대부료 부담이 커졌고, 국가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어촌계가 공익 목적이나 해녀 문화 계승 목적으로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이나 전통 어업 문화 계승을 위해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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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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