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농복합형태 시의 모든 교원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교원만 주거 지원 대상이에요.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해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원 차별이 생겨요.
이 법을 개정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도농복합형태의 시 교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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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