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9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촬영이 반복되고, 유포된 영상은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요.

이 법을 개정해 불법촬영 후 유포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서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