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특약을 못 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와 공공기관이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비용 증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재위탁 계약상대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계약에서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지출 증가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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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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