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파트 입주 전 점검 때 전문가 동반을 인정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업체 동반을 시공사가 막는 일이 많습니다.

시공품질을 정확히 확인할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 동반을 허용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기적 점검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하자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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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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