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파트 입주 전 점검 때 전문가 동반을 인정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업체 동반을 시공사가 막는 일이 많습니다.
시공품질을 정확히 확인할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 동반을 허용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기적 점검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하자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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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