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9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감정을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에서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용어가 정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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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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