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신장식·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의무공개매수·공정 합병가액·자회사 상장 우선배정 등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배주주 위주의 자본거래로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어요.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매수한 새 지배주주는 잔여주식 전부를 최근 1년 내 최고가 등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고, 합병비율은 공정한 금액으로 정하되 소액주주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도 공정가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취득 시 잔여주식 전부에 공개매수 의무가 생깁니다.
  •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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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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