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분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 부문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요.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유럽·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율로 등급을 정하고 있어요.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공 부문의 관여는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 부문의 관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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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