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 학생의 통학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농어촌은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농어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통폐합으로 통학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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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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