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 학생의 통학을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농어촌은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농어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통폐합으로 통학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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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