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족 돌봄과 본인 질병·부상 사유의 원격근무 신청을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이나 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격근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감염병 같은 특수 상황에서 장기간 자녀돌봄이 필요한데, 휴가 소진과 생계 부담이 크고 사업주도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 질병·사고·노령 돌봄이나 본인 질병·부상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22조의5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ㆍ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