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건립비를 포함해 체육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체육회관 같은 시설비는 보조 대상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요.

체육시설 건립비를 보조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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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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