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건립비를 포함해 체육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체육회관 같은 시설비는 보조 대상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요.
체육시설 건립비를 보조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