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수정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매해 3천 건 이상의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건 10분의 1 수준이고,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정 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게임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 신고 처리 행정력이 절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