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수정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매해 3천 건 이상의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건 10분의 1 수준이고,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정 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게임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 신고 처리 행정력이 절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