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2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학령기 아동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해요.

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반영해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유지되게 됩니다.
  •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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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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